지방의 규격은 폭이 6cm정도 길이가 22cm정도가 좋으며 주로 한지(창호지 종류)를 사용한다.
고위(考位 할아버지 위)를 왼편에 쓰고, 비위(卑位 할머니 위)를 오른쪽에 쓴다.
한 분만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만 중앙에쓴다.
아내의 지방에는 顯(현)자를 故(고)자로 고쳐 쓰고, 동생 이하 卑幼(비유)에는 亡(망)자로 고쳐 쓴다.
자식의 지방에 미혼 시에는 秀才(수재)라 쓰고, 기혼일 경우에는 學生(학생)이라 쓴다.
생전에 벼슬을 했을 경우 學生(학생) 대신 벼슬의 직급 혹은 직위를 쓴다.
신위(神位)는 고인의 사진으로 하되 사진이 없으면 지방(紙榜)으로 대신 한다.
생전에는 父라 하나 사후(死後)에는 考라 하며 생전에는 母라하고 사후(死後)에는 비(卑)라 한다.
여자인 경우 유인(孺人) 다음에는 본관과 성씨를 쓰고 아내의 제사인 경우 남편이 제주(祭主)가 되며 자식의 경우는 손자가 있어도 아버지가 제주가 된다.
만약 재취(再聚)로 인하여 지방이 삼위(三位)일 경우는 왼쪽에 남자의 지방을 약간 높게 붙이고 중간에 본비의 지방 오른쪽에 재취비의
지방을 붙인다.
여자의 경우 모봉(母封)은 남편의 직품에 따라 1품은 정경부인(貞敬夫人), 3품은 숙부인(淑夫人), 4품은 숙인 (淑人), 벼슬이 없으면孺人이라 쓴다.
여자의 모관모씨(募貫募氏)는 본관 성씨를 쓴다.
한글의 경우도 한자 지방에 준하여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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